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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모두들 조심. 또 조심 하세요.
먼저.. 2014-2018년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총 107,109 건입니다.
2,441명 사망, 186,391명 부상.
이에 더해 2018년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중)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 면허정지, 징역 1년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0.08%~0.2% : 면허취소, 징역 1~2년, 벌금 5백만원~1천만원
0.2% 이상 : 면허취소,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적발 2회이상 : 징역 2~5년 ,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측정불응 : 징역 1~5년 / 벌금 5백만원~2천만원
0.03% 의 혈중알콜동도는 소주 1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https://blog.naver.com/wave_me/22199110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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