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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에서 형사 사건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한 폭행이나 절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어느정도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가 크거나 증거 수집 등이 용이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마다 틀릴 수 있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마약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부에서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돈을 사기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할까요? 


필리핀 수사기관 즉 세부 소재 경찰서나 국가 수사국(NBI)에 고소를 할 수 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경찰서에 한국인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형법 제3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사건마다 그 수사 방법과 강제수사 동원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고소를 할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증거 수집 및 강제 수사가 가능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경우 한국인 피의자가 귀국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강제수사권이 필리핀에 미치지 않아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기소중지를 하게 되고,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입국시 통보’ 제도를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가 된 경우 공항에서 체포가 되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안이 중요할 경우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를 통해서 필리핀 법 집행기관의 추방으로 한국에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46/view.do?seq=13314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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