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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렉카 견인 및 공업사 보관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관료 산정 기준

  1. 보관료 청구 가능 시점:
    • 차량이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된 경우, 입고 후 72시간 이내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72시간 이후부터 매 1일마다 보관료가 청구됩니다
  2. 보관료 금액:
    • 차량 중량(공차 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예를 들어, 승용차 및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일 보관료는 41,600원, 12톤 이상의 차량은 124,800원입니다
    • 총 보관료는 1회 최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업체별 차이:
    • 일부 공업사는 3일까지 별도의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주의사항

  • 차량을 가능한 빨리 인수하거나 폐차 신청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보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설 렉카 이용 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견인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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