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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군요..

 

 

A 씨는 노화로  처진 눈이 맘에 들지 않아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눈 주변 처진 주름과 지방을 제거해주는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 후 A 씨는 하안검 수술과 눈썹 거상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후, A 씨는 퉁퉁 부은 눈에 원래 없던 쌍꺼풀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처진 눈을 개선하고 싶었을 뿐인데, 쌍꺼풀이 생기며 인상이 사나워 보였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쌍꺼풀 수술을 한 의사에게 따지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A 씨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A 씨와 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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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진 눈 싫어 성형했다가 원치 않는 쌍꺼풀이 생겼어요 |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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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병원이 A 씨에게 300만원 지급으로 결론이 난듯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앵그리 피플의 전문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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