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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공식내용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2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맞춤형 긴급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금이다.

기존 사업을 뒤이어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 붙였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정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으로,

사업장 1곳당 100만~2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이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노래방과 PC방엔 200만원, 카페는 100만원,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9월중 소득, 매출 증명없이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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