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스모킹건 없는 기자회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입장문)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자회견에서는 ‘입증 가능한 명백한 사실과 그를 뒷받침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는 자신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포렌식했다는 휴대폰 일부 내용물이 전부다. 또 고인이 고소인을 심야(밤 8시경)에 대화방인 텔레그램에 강제 초대했다는 첫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 사진이 고작이었다. 성희롱의 증거가 될만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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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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